균등배정 비례배정 차이
2021년부터 일반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은 균등배정, 나머지는 비례배정으로 나눠 배정됩니다. 두 방식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.
균등배정 — 최소 청약만 해도 같은 몫
균등배정 물량은 최소 청약 단위(보통 10주) 이상을 신청한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나눕니다. 청약 금액이 크든 작든 몫이 같습니다.
- 균등배정 물량 10만 주에 청약 건수가 4만 건이면: 1인당 2주 + 나머지 2만 주는 추첨으로 1주씩.
- 청약 건수가 균등 물량보다 많으면 0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(추첨).
비례배정 — 증거금에 비례
비례배정 물량은 청약 증거금 규모에 비례해 나눕니다. 경쟁률이 1000:1이면 1,000주를 청약해야 1주를 받는 구조입니다.
한눈에 비교
| 균등배정 | 비례배정 | |
|---|---|---|
| 기준 | 청약 건수 (1인 1건) | 청약 수량(증거금) |
| 필요 자금 | 최소 단위 증거금 | 많을수록 배정 증가 |
| 물량 비중 | 일반청약분의 50% 이상 | 나머지 |
같은 종목을 여러 증권사가 함께 인수하는 경우, 중복 청약이 금지되어 있어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.